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충북 제천시의 조경석 판매업체 1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4개소의 60개 조경석 시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판매업체는 대부분 수산면이나 덕산면에 소재하고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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