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사가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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