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일반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로 확대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