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돼 전년 대비 점검 인원이 33만여명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40명 늘었다"고 했다.
이 결과 사교육시설 40명(33.1%), 체육시설 27명(22.3%), 의료기관 18명(14.9%)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명칭, 조치결과 등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을 통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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