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 유해표시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상품에 접속이 차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쉬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테무, 큐텐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3개 쇼핑몰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했다.
ㄱ사는 2건의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을, ㄴ사와 ㄷ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29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ㄱ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ㄴ사와 ㄷ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3월 한 달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 판매 시 청소년 유해표시, 나이, 본인여부 확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는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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