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사업주가 CCTV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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