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올해도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활참돔, 활낙지, 냉동오진어, 활가리비, 마른명태 순으로 원산지 위반 건이 많았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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