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모두 46개소에서 3162명에 대한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 6천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 9천만원, 퇴직금을 포함한 기타 1억 5천만원이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 기업의 경우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시간 근로에도 불과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하도록 한 위반한 사례도 12개소 있었다. 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이 가능하게 해 실제로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7개소에서 적발됐다. 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은 다수의 관리자가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인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
또 따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공연구기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괴롭힘 발언을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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