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계약이 채용공고 때와 다른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한 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고 또 다른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근로계약 때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이외에도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를 불규칙적으로 배정해 온 업체도 있었다.
그간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