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원의 일자리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벨장려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12개월 동안 사업주가 받게 될 지원금은 최대 1억800만원이 된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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