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전평가법인도 참여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금은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 내 땅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땅 면적이 증가하면 늘어난 면적 만큼의 조정금을 지적 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도 감정평가법인 2인의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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