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는데 행심위는 이를 모두 각하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모두 각하돼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심위는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돼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일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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