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캠핑용 배터리 '파워뱅크'의 KC마크가 의무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500Wh(와트시) 이상 중대형 배터리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이동형 ESS 배터리를 추가했다.
또한 배터리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도 도입해 제품 안전성도 강화했다.
국표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킬로와트시)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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