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돼 A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기준이 약 1억2천만 원이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출산가구는 특공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이나 입양을 포함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요건 1억3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에서 지원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뉴:홈 신혼특공 시 소득은 월 최대 1154만원에서1319만원,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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