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4월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업용 면세유 대상에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추가는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0만ℓ(리터), 면세액은 53억3천만 원이다.
산림청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 공급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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