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1000만원∼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영업 행태는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끼매물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하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경우다. 또한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거나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돼 집주인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신축빌라에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는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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