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달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간 단축으로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나 축소를 막아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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