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복지 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된다. 143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오후 7시부터 4월 1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를 포함한 일부 업무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 없이 발급된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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