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 폭력이 늘어나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천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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