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의 배설물인 우분(牛糞)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로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인 등의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컨소시엄이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읍, 김제, 완주, 부안 4개 시군은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즉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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