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워 발생한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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