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181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하는 것.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2022년 12월 70개에서 지난해 4월 81개, 6월 101개, 9월 129개, 12월에는 165개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은 물론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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