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고수익 보장' 광고를 SNS에 게시하고 고수익 인증글을 공유 받으면 특정 어플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투자정보제공'을 미끼로 SNS 채팅을 통해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주식종목 추천, 코인투자, 환전 등과 관련해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형태의 투자 권유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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