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돼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이 넘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보완한 후 우수대부업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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