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3사와 다우기술, 인포뱅크 등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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