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면·비대면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반기 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가 해제를 원한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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