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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