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신청부터 결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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