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7천만 원 편취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5년간 연구개발비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빈발한 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축산, 환경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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