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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