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1일 교육부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소속 공무원 2인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다. 교육부는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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