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평점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함께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번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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