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돼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확화졌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해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햇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