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해 하자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 이내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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