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T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B 3억1400만원, LGU+ 2억9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허위광고도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결합할인·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였다.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다"며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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