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방법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통해 사용료를 자동으로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천원을 지원받았다면 올해는 36만7천원이 된다. 1인세대는 하절기 4만700원·동절기 25만4500원 총 29만5200원, 2인 세대는 하절기 5만8800원·동절기 34만8700원 총 40만7500원 등이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당초 10월 11일~4월 30일에서 10월 1일~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기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일하다.
산업부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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