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23일 자정 16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에 머물러야 한다.
해당 어선은 지난 18일 오후 4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해 어업활동을 하면서 유망어구를 설치하고 20일 오전 11시 30분경 출역해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했다. 또한 조업일지상 어종별 어획량 누계 누락, 조업일지 수정날짜 미기재 등 조업일지도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올해 상반기 조업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획량 축소보고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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