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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