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대량문자 발송이 가능해 불법 스팸 문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 LGU+,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와 같은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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