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는 면제받고 객실 이용료는 최대 30% 감면받는다.
산림청은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천 가구에서 약 224만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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