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웹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출판권 설정 계약서가 도입된다. 총 매출액·판매수량 등이 포함된 웹툰 연재계약서가 신설돼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2건이다. 개정된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했다.
정산 투명성을 위해 웹툰 연재계약서에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을 정산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관리관계와 수입배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 안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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