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 30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