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달부터 현역 군인은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경우 중지 기간 동안 실손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제대 후 계약을 재개하면 당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에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또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 유지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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