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 중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지급은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1년치 환급액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자환급 신청과 관련해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각 금융기간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주에게 전송할 때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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