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간편인증으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쉬워진다.
금융결제원은 25일부터 9개 은행을 통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서(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해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든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간 인증서를 공유하거나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이동할 필요 없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25일부터 경남·광주·부산·산업·새마을금고·전북·제주·하나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월 중 기업·농협·신한·SC제일은행에 이어 하반기 내 신협중앙회까지 발급은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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