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이 해당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천 원~775만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간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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