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실시한 뒤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이 앱 안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두 은행은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용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지방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하게 돼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발생 시 두 은행 간 책임소재,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도 상세하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요구 권한 등을 안내해 소비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양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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