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이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와 불법행위를 방지해 합리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 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우 건설·조경 등 관련 산업과 연계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규모는 3조5천억 원에 달한다.
우선 토석을 채취한 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미터에서 1.3미터로 상향한다. 비탈면 녹화시설에 대한 복구기준도 강화한다. 재해방지 배수시설 설치, 토사적치 기준 추가 등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토석채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올해부터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를 강화한다.
채석완료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 여건도 마련한다. 경기도 포천시 '아트밸리', 강원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토석채취 완료 후 문화·교육·관광시설로 새롭게 탄생한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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