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달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을 감면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내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1일 이후 출국해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출국자를 위해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가족여행에 나서는 국민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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