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확대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TAC는 어종별로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한다.
서해 전체에서 많은 연안어업인이 조업하는 꽃게의 TAC 적용은 현재 인천의 특정·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 해역으로 확대한다. 최근 연안어업의 어획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동해 붉은대게의 TAC 적용도 현재 근해통발에서 연안통발·연안자망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3개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꽃게와 붉은대게의 연안 TAC는 준비 단계부터 적용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이 정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착 단계에서는 고등어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 64만2790t에 적용한다. 연습 단계는 멸치 등 4개 어종, 5개 업종 14만6505t, 준비 단계는 꽃게·붉은대게 2개 어종, 6개 업종 3만3160t이다.
이와 함께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고등어에 도입한다. 수산자원이 갑자기 늘어 할당된 물량보다 더 많이 잡게 될 경우 다음해 할당량을 당겨 조업하고 반대로 어획이 부진하면 남은 한도 물량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TAC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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